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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1인당 10만원 보상"…SKT "신중히 결정"

연합뉴스TV 최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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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 해킹 피해 고객들에게 10만 원 상당을 보상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단 SK텔레콤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로부터 약 한 달 지난 시점인 지난 5월, SK텔레콤 고객 58명은 해킹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습니다.

약 7달 만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결정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 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해킹 피해자 전원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이니까, 1명당 약 10만 원을 보상하면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이 됩니다.

SK텔레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 9,781억 원의 거의 60% 수준입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해킹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유영상 / SK텔레콤 대표(5월 2일)>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과정을 지휘하면서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조 원이 넘는 보상금 규모, 이미 SK텔레콤이 보상과 정보 보호에 지출한 1조 원 이상의 비용, 게다가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까지 고려했을 때, 조정안 수락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조정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답해야 합니다.

만약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 달 중순까지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취재 임예성]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우채영]

[뉴스리뷰]

#한국소비자원 #해킹 #SKT #보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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