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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특검 추천권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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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관련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관련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한 금품 지원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와 민주당 금품수수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두 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두 당이 이견을 보여온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가지 정치자금법 위반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에 한정할 것)”이라며 “민중기 특검과 관련된 다른 의혹들인 주가조작, 양평 공무원 사망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에 동의할 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부족하다. 지금은 특검을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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