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보상 신청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10만원 수준이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텔레콤 멤버십 포인트로, 제휴처에서 1포인트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이를 수 있어 보상 규모는 총 2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정안은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신규 보상을 일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미 시행한 선제 보상을 일부 인정해, 지난 8월 제공된 통신요금 50% 할인 금액은 보상액에서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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