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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 원 보상' 결정

OBS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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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 피해자가 2천300만 명에 달해 보상 규모가 2조3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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