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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란재판부·정통망법 상정"…야 "통일교 특검 합의"

연합뉴스TV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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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2건의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내일부터 예정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격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을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논란이 제기된 조항들은 수정안을 통해 보완할 방침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과도한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진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문제가 된 조항을 합의된 틀 안에서 추가 조율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도입 시기를 2심부터로 수정했고, 재판부 추천 권한도 대법관에 넘겨 위헌성을 제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통망법 개정안은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사법 파괴 5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5분의 3 의결로 강제 종료한 후 표결에 부치는 만큼, 성탄절 전엔 두 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맡기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합의했고, 수사 범위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야당을 합친 의석수는 110석에 불과해, 현재로서 특검법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이예지]

[뉴스리뷰]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특검 #내란재판부 #정보통신망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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