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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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수도권의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라이브로 함께 고위당정협의회 시작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지난 10. 15 대책 같은 경우는 규제 중심의 대책이었고 이제는 공급대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지난 10. 15 대책도 평가가 엇갈렸단 말이죠. 당정이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이번 대책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공급대책이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위당정회의 이전에도 비공개 회의 절차를 통해서 공급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협의해 오고 있었고요. 공급대책은 이미 9. 7 대책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은 이미 정부가 발표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 세부적인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왔고요. 아마 오늘은 그 논의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발표 시점입니다. 결국 공급대책이 발표될 때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작용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표할지까지를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10. 15 대책 이후에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힘들다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고 실제로 과연 고강도 규제 이후에 집값이 잡혔느냐 이 부분에도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원영섭]
두 번의 부동산 대출 제한 대책이나 아니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묶는 10. 15 대책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공급을 막아버리는 그런 대책으로 변경이 되면서 실제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매시장 같은 경우 감정가의 160%까지 경매가 되는 그런 물건도 나타날 정도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 7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특별히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9. 7 대책이 가지고 있는 공급대책의 문제점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게 빠지고 산이나 밭이나 이런 데 가서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하는 그 정도를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 집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종부세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9. 7 대책에 대한 세부 디테일을 만드는 수준이라고 하면 이건 전혀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가장 어려운 대책 중의 하나가 부동산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당정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띄웠던 게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기연]
빠듯하긴 한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2024년 11월에 이미 현재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통합공동선언을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 올해 7월에 충남도의회, 대전시의회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이라든지 통합을 위한 제반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숙된 논의가 있었고 준비도 돼왔고요. 그에 맞춰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0월에 통합특별법도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마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통합에 대한 논의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국토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전, 충남의 통합만 두고 마련된 특별법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특위를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고 하면 결국 인력과 조직 등을 어떻게 편제하고 배치할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특별법에 충분히 담아낸다고 하면 지금 일정상 7월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고 그 이전에 선거를 하는 일정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내에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통합에 합의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야권의 반발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는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충남 지역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내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 때문일까요?
[원영섭]
그런데 국민의힘에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통합은 시대정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하느냐의 순서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빨리 못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의 행정시스템은 과거에 교통이나 통신이 기술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지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거하고 현재와 달랐을 때 세팅이 돼 있는 행정체제거든요. 이걸 지금은 통합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대전청도 이 부분뿐만 아니라 부울경이라든지 또는 서울, 경기도 이쪽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통합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행정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걸어주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사안인 만큼 조금 더 속도가 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오늘 김건희 특검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오늘 출석을 하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이준석 당 대표 체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내쳤다라는 부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윤 전 대통령과 엮으려고 하느냐.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결국에 2022년 재보궐하고 지방선거, 그리고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관련 내용을 폭로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힌 바가 있고요. 김건희 씨와 그해 2022년 4월에 이런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들 때문에 직접 서초동을 찾아가서 만난 녹취록도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 시점, 그리고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 시점에서 공천과 관련된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얘기를 스스로 해온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도 특검에 제출한 바가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게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로서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공천권을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소위 위력에 의한 공천업무 방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서 밝히면 될 일입니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바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구한 사항이 최종적으로 관철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통상적인 당헌당규에 따른 공천 절차와 다르게 진행됐다면 그걸 인지하고 알고 있었던 이준석 대표 역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적법한 당대표로서의 권한 행사였다고 하면 특검에서 가서 밝히면 될 일이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서는 이준석 대표의 공모 내지 관여 여부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엮었다, 이렇게 표현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 7월이었단 말이죠. 지금 공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섯 달 만에 출석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출석이 이루어진 걸까요?
[조기연]
특검 내부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핵심 당사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소환을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전에나 출석을 해서 관련된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씨라든가 관련자에 대한 조사, 아니면 김건희 특검이 갖고 있는 다른 사건의 여러 가지 사정상 수사 순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조사하는 일정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 뒤늦게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 주셨고.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한다는 것은 언어모순이다. 사실 이 부분이 일정 정도 공감이 가는 게, 공천의 권한 자체가 당 대표에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어떻게 공천에 개입을 하느냐, 이 말이 성립이 되느냐라는 얘기인 거란 말이죠.
[원영섭]
맞습니다. 당대표가 공천을 합니다. 공천장에 당 대표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당 대표가 당연히 하는 공천인데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하는 게 범죄가 된다, 문제가 된다? 그거는 그 자체로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이게 범죄가 뭐가 성립하느냐. 그냥 내가 이 사람을 공천 줘, 아니면 저 사람을 공천 주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고 범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공천개입이 범죄가 됐던 것은 당이 하는 공천 업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세금을 사용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라든지. 그러면 당의 돈으로 여론조사를 해야지 왜 대통령실의 돈으로 정부의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여론조사를 하냐. 그러면 그 비용을 쓴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움직임을 가지고 공천개입을 범죄로 처단한 것이지 누가 이런 말했다, 전화통화했다, 어떤 의견을 냈다, 쪽지 날아왔다, 이건 전혀 공천개입의 범죄 성립 여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걸 도외시하고 당장 공천개입도 자기들이 건드려본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런 자금의 흐름,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공천개입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는지 그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설사 A라는 사람을 공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의견인 거예요. 의견을 가지고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는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해서 사실상 특검 개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첫 대면조사였는데 일단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결국에 대통령이 이걸 인지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하고 무상 여론조사 제공받은 것하고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한 사안이 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는 알선수재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번에 6가지 혐의 중에 대부분은 공무원의 지위를 요구하는 신분범입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 인사상 대가를 청탁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씨가 스스로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스비다.
[앵커]
김건희 씨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연]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 대가로 금품 교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묵인하거나 이를 알고 승인해서 실제 인사권 행사로 나갔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소환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 이런 부인 취지로 일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금품수수 경위라든가 금품을 교부한 기업 대표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한 주변인들의 다른 진술에 의해서 보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금품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갈린다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혐의 가운데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 만약에 이게 오늘 이준석 대표가 소환해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아니었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김건희 씨는 어디에 활용하려고 공짜로 제공을 받았던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원영섭]
저는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개념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비공개 여론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공개 여론조사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심지어 개인도 한번 누가 더 가능성이 있을까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비공개 여론조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제공을 받았다는 것으로 명명하기는 무리가 있고.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자기도 어떤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기의 컨설팅이라든지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진행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제공받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디테일한 부분은 수사를 좀 더 하면 나오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이 다 비공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알게 된 걸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범죄가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조사나 법리 보강이 더 필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영부인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웃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죠. 지금 꼭 이 사건 아니더라도 김건희 씨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는 확인되고 있고요. 2억 7000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은 2021년 7월부터 대선 국면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게 통상 여론을 참고하기 위해서 받은 비공표 여론조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표 여론조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때 받은 시점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공개가 돼 있는데요. 실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여론조사 문항을 사전에 관여했다든가 사전에 받아보고 조종이 있었다든가 이런 내용까지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도상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의 입당 여부 판단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와 경쟁력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명태균 씨를 통해서 왜곡하는 내용들을 받아서 활용한 게 아닌가, 이게 핵심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받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 밑에서 일했던 강혜경 씨 진술에 의하면 2022년 3월 즈음에 관련된 비용을 받으러 서울에 갔다 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대가관계가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을 보면 2억 7000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는 단순하게 명태균 씨가 본인이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거나 그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받아본 정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정치자금적 성격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이고, 그게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과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제 일주일 뒤면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데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엔 국민의힘 송언석, 개혁신당 천하람, 두 원내대표가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공동 발의를 협의한 건데 그 내용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양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특검법 공동발의를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전제 사실부터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한 의혹을 은폐했다는 것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윤영호 본부장 내지 통일교 관련 부회장 등등의 녹취록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진술이나 내용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당 의원에 대한 관련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은폐한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특검의 판단이 있었을 뿐인 것이고 그래서 11월에 이르러서 실제 1차 특검법 개정 전에 원래는 11월에 수사 기간이 종료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즈음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 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 뒤에 관련 공판에서 이 내용이 확인되니까 바로 경찰에 이첩을 했고 이첩받은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본인들도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수수, 이미 기소된 권성동 의원 외에도 상당한 의원들이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수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많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국민의힘이 특검의 추천의 주체가 돼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요. 그래서 이 특검은 정치적 목적의,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라든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전체적으로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렇게 전혀 받을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삭발이라든지 단식이라든지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영섭]
과거 드루킹 특검을 생각해보실 수 있는데요. 그때도 자유한국당이 소수 당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투쟁을 거쳐서, 여론의 환기를 거쳐서 결국 드루킹 특검이 채택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김경수 전 지사가 처벌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석수가 밀린다, 이것으로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시도도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아니고 시도를 하되 결국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의석수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하는 대안이나 솔루션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특검 관철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당이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정책 연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단순히 의석수가 밀린다고 해서 이것을 안 될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이야기를 해보자면 민주당에서는 23일 법안 상정 계획을 밝힌 상태였고 그 계획을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거의 민주당이 채택한 법안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대법원이 뒷북을 치고 있느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조기연]
그렇죠. 이렇게 할 거면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예규의 내용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이 민주당 안과는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대법원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률로 강제하는 게 맞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각 기관이 자기들의 사무 처리를 위해서 마련하는 예규가 있다고 해서 국회가 입법권을 좌지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담재판부 관련한 예규를 대법원이 마련을 했는데요. 그전에 만약 이런 식으로 했을 거면 원래 마련돼 있는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 예규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필요하면 중요사건에 대해서 그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지정 배당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사건 배당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피고인 등을 배당하는 과정도 사실은 다 지정 배당과 다름이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와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은 민주당이 마련한 입법안에 이런 방식으로 저지하고 물을 타겠다는 건데 이건 법 행사라든가 입법권 행사를 대법원이 스스로 막고 나서는 것과 다름없고 예규에 의해서 정한다고 해도 또 다른 예규로 이걸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으로서 강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민주당은 23일 처리 방침에 변화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대법원의 물타기다라는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규보다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 법률과 대법원의 예규의 가장 큰 차이는 법관의 추천입니다. 법관 추천을 한다는 것은 후보군이 있다는 것이고 이 후보군을 섭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사도 없는 사람한테 당신 그분을 후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의사 타진을 하게 돼요. 후보에 드시겠어요? 그런 후보의 의사 타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판이든 그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불공정히 재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배당이라는 거는 이미 있는 판사들의 풀 안에서 무작위성 또는 수동성. 이렇게 법관이 가만히 있는데 사건이 다가오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 원칙이지, 판관이 내가 이 사건 해보고 싶어. 이 사건 판결해보고 싶어, 이것 자체가 이미 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법률에는 그런 법관 추천과 관련한 불공정한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예규는 그걸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규와 법률이 분명히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규를 주장하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분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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