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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민주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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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특검 도입에 큰 틀 합의"
보수 야권,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택하기로
"대법원 등 2명 추천…대통령이 이 중 1명 임명"

[앵커]
주말 정치권에서는 보수 야권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공동 발의 초읽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단계에선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여야의 움직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오찬 회동을 한 국민의힘 송언석·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에 민중기 특검을 넣을지를 두고 이견을 빚었는데요,

우선, 두 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를 2명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또 특검의 수사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와 함께 민중기 특검이 여권 정치인 의혹을 은폐한 부분만 범위에 넣기로 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자본 시장 교란 의혹 등 민중기 특검 관련 의혹은 추후 상황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최대한 빨리 법안 초안을 마련해 공동 발의까지 나선다는 방침인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정도에 법안 초안을 서로 가지고 상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 야권의 '통일교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련 의혹이 각종 설과 전언을 기반으로 한 데다가, 당사자들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경찰 수사를 지켜 보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특검 요구가 꽤 높다는 질의에도 답을 내놨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종 설과 전언이 불분명한 가운데, 금품과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보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선 통일교 특검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동의할 만한 현 단계에서 그런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 /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현 단계에선 없다.]

정치권에선 보수 야권이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나선다고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제 법안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양 진영은 한창 진행 중인 경찰 수사의 추이를 지켜보며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릴 거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내일 본회의에는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먼저 오를 전망입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할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인데요.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피해받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기간 첫 순서로 처리할 거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막판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추가됐지만, 위헌성이 제기되는 이른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은 수정해 사실상 빼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이 법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허위란 기준이 모호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위헌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법안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모레 이 법을 처리하고 뒤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른바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한 상황에서 내란재판부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필리버스터로 그 속내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재판부법 처리 시점은 오는 24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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