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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 2차 조사 후 김영환 "직접증거 없다"… 경찰, 뇌물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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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박소담 기자]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2차 경찰조사를 마친 후 "경찰이 직접 증거와 증언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무죄를 확신했다.

반면 경찰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21일 충북경찰청에서 진행된 2차 조사를 마친 후 "불법 녹취에 의해 시작된 수사가 광역단체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4개월간 이어졌지만, 오늘까지도 직접증거는 없었다"며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에게 받았다는 600만원은 제가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경찰이 아닌 검찰과 법원에 낼 것이고, 괴산군 청천면 농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가족이) 500만원과 3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 한 사람도 돈을 줬다거나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가 되는 것은 민주당과 경찰이 손을 잡고 하는 공작수사의 성격으로 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1차 조사 당시 김 지사 진술과 이후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내용이 차이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는 그간 "괴산군 청천면 농막에 지어진 콘테이너가 2천만원이나 한다는 경찰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이것을 금품수수와 대가성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농막 공사 관련자들의 회계자료, 추가진술 등을 통해 실제 집행된 컨테이너 농막 공사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업체에 행정적 지원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진우 충북청 수사과장은 "김 지사가 괴산 농막 관련 금원(800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라며 김 지사의 주장과 상관없이 혐의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은 이날 조사내용을 토대로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주요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만큼, 2차 조사내용을 정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미국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에게서 현금 600만원(각 200만원), 6월 26일 오전 충북도청 집무실에서도 윤현우 회장에게 500만원(윤두영 회장 250만원 부담)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고향집인 괴산군 청천면에 컨테이너 농막 설치 등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8월 21일 충북도청 김 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0월 19일에는 김 지사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했다.

김 지사, 윤현우 등 돈 봉투 혐의 부인… 가족 송금내역 공개농막 설치 관련 논란도 반박… 경찰은 "행정 지원 정황 확보" 김영환,금품수수,충북경찰청,괴산,청천면,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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