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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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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