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위원회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 21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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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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