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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간 사실혼 女에 분노…남성 엉덩이 차고 폭행한 40대 집유

중앙일보 장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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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 여성이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해당 남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 춘천시 한 모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가 50대 남성 C씨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C씨를 폭행하고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C씨는 턱 부위에 깊은 열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지난 7월14일부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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