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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에 고소당한 전 연구원,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

뉴시스 최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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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에 강제추행 등 혐의 고소장 접수
정 대표는 앞서 스토킹 혐의로 A씨 고소
[서울=뉴시스] 정희원 박사. 2025.07.30.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희원 박사. 2025.07.30.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맞서 A씨도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정 대표의 전 직장인 서울아산병원의 위촉연구원이었다.

A씨 측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증거로 정씨가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해서 강요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녹음 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7월 A씨를 공갈미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정 박사가 앞서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중이다.

정 대표는 지난 6월 A씨와의 계약 관계를 해지했지만 이후 A씨로부터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 등의 폭언과 함께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표 측은 "A씨가 정 대표 아내 직장과 정 대표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며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이번 사건은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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