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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 상당 지급해야'

뉴스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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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서울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 매장의 모습.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측이 보상 신청자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졍했다. 2025.12.21/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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