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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당한 정희원 전 동료,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

SBS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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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박사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오늘(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입니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지속해 연락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으로,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박사는 지난 19일 유튜브에 글을 올려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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