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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데이터과학' 조직으로 체질 개선…R&D 기능 법제화로 연구 힘 실어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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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생성형 AI 제공]

[사진= 생성형 AI 제공]


행정안전부가 국가데이터처를 통계 집계 기관에서 '데이터과학 연구(R&D)' 조직으로 탈바꿈시킨다.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이 목적으로 법령상 고유 직무에 '데이터과학'을 명시하는 등 조직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행안부가 기획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조사'에서 '연구'로 전환하는 게 핵심으로 행안부가 직접 설계를 주도했다.

개정령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승격하고, R&D 기능을 법규로 못 박은 점이다.

행안부는 직제 개정안 제20조를 통해 연구원의 직무 범위를 기존 '신규통계개발 및 조사기법개발'에서 '신규통계개발, 조사기법개발 및 통계·데이터과학 연구'로 확장했다. 신설된 제20조 제9호에 '국가데이터처 소관의 통계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을 고유 사무로 명문화했다.

과거 조사 방법론 연구에 머물렀던 기능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데이터과학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인재 양성 체계도 전면 재편했다. 행안부는 기존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제17조에 따라 교육 훈련 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계·데이터 이용자' 전반으로 확대했다. 민관을 가리지 않고 국가 전반의 통계·데이터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지방 조직 역시 데이터 거점으로 육성한다. 행안부는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명칭을 각각 '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경인·동북·호남·동남·충청 등 5개 지방청은 지역별 특화 데이터 발굴과 지자체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는 기존의 통계 생산만으로는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며 “국가데이터처와 소속기관의 역할을 '데이터 연계·활용 및 분석'으로 재정립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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