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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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대 특검 중 유일하게 수사 기간이 남은 김건희 특검팀이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을 비롯해 정국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출석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 특검 출석 통보에 올해 안에 조사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수사 종료 일주일여 남겨두고 전격 출석했습니다. 소환에 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을 경우 혹여라도 기소가 되고 재판에 회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라도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해서 자신의 변명을 잘해서 기소를 막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막판에 소환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담도 좀 덜었다고 말씀드리고. 개혁신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자신은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또 특검을 한다?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씀하지만 강서구청장이나 포항시장 공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선 씨 공천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공천 상황을 알려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선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다시 전화를 건 이후에 단수공천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라라고 했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여론을 조작하려고 해서 그 결과를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 명태균 씨 주장이에요. 이렇게 보면 공천 업무 관련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시절의 이야기고 지금은 개혁신당 대표로서 지금 피의자로 소환조사에 임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소환조사에 임한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사실 지난 7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현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지난 7월 28일,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당대표로 선출돼서 처음 취임하는 날 공교롭게도 그때 특검이 이준석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의원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 혐의를 받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는 말, 한마디로 당 대표가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은 당 대표의 권한인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근본적인 특검이 넘어야 될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본인이 설령 공천권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고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공천해가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이기 때문에 공천 개입으로 해서 업무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천관리위원회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뭔가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으로 나가서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과 아울러 그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내가 공천에 개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오늘은 내가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취지에서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 대표 고유의 권한이었느냐, 아니면 권한 밖의 일이었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로 핵심 질문들이 오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항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공천에 다 개입을 했죠. 총재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공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했으면 위법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했을 때 위법한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공천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당 대표가 나는 당 대표니까 공천에 사실상 권한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해서 전혀 잘못된 인사를 공천해 버리면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당 대표에게 사실상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요. 또 당 대표나 지도부 같은 경우는 공천이 잘못됐을 때 이걸 재심을 통해서 살려주는, 그래서 경선을 붙인다거나 또는 전략지역으로 꾸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공심위에서 정당하게 경선으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당 대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는 돈을 받거나 전직 대통령의 외압을 받고 했다. 이걸 또 합법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도 공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당 대표에게 공천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논리가 통할 수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 저는 먹히지 않을 것 같고. 따라서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상당히 짙기 때문에 특검은 이 부분에 한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랑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한 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에는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어떤 폭로성 발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공천개입 관련해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특검이 궁금해하면 이야기해 줄 용의가 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있었던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휴대폰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한다. 자동 녹음 기능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오늘 특검에 가서 본인의 휴대폰을 다 공개를 하면서 과연 특검에 내놓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도 동일한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이 남용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되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공천권을 주는 도장은 당 대표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적인 공관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준석 당 대표가 재보궐선거, 나아가 2022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로 전환을 했고 결국 그러한 부분을 법률가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전체적인 본인의 신분에 대한 변동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12월 28일까지 어떻게든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그런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채 남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나간 것은 결국 그동안 특검에서 나오라, 나오라고 몇 차례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면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에는 정치적 타격이 상당히 예측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득이 변호인을 대동을 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과연 업무방해죄가 법리적으로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른바 칠불사 모임이나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특검에 해명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서 취득했던 증거를 어떤 식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제시했을 때 무슨 반응이 나올지, 오늘 거기에서 피의자로 기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번에 압수수색하면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칠불사 회동. 이 변호사님도 어찌됐든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한번 특검이 들여다볼 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이승훈]
칠불사 회동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인 비리들, 문제점들을 공개해 주면 비례대표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나 또는 이준석 의원이 그만큼 칠불사 회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때 정말 맞겠네,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와달라고 명태균에게 부탁을 하고 정말 명태균이 이기는 조사를 가져다 주니까 경선은 안 시키고 갑자기 단수공천으로 바뀐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정보를 명태균 씨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다시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김영선 씨 단수공천 주십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윤상현 씨한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공천해 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윤상현과 통화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 공천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러잖아요. 이 시나리오가 팩트처럼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결됐다, 공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서 부당하게 공천했다, 업무방해다라고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 7월 특검팀이 이준석 대표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이거 압수수색 과정이 불합리하다. 이를테면 한동훈이라는 검색어는 왜 넣었느냐, 준항고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특검팀에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결국 전격적으로 본인이 개혁신당의 당 대표로 취임하는 날 전격적으로 본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로서 공천에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업무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에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가 왜 나오느냐. 한마디로 그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고 포렌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건과 벗어난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넣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법률적인 절차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항고를 했지만 그 준항고가 이유가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특검이 압수수색했고 그 절차에 문제가 없다. 결국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컴퓨터에 대한 자료를 압수수색했고 그 내용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는 취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압수수색을 했던 포렌식 결과를 들이대면서 이 객관적 물증과 이준석 대표의 말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왜 그런지를 오늘 날카롭게 물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는 이미 참고인, 한마디로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조사를 했고 피의자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과연 도대체 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것을 넘어서 어떤 식의 최종적인 객관적 팩트를 밝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절차로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을 했고, 이준석 대표를 부른 것은 그냥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확인을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전 대표를 기소할지 여부, 저는 기소할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이 사안을 봅니다.
[앵커]
앞서도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통화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PC로 별도로 저장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도 녹음이 됐을 것 아니에요. 본인도 매일 녹음한다고 했으니까요. 명태균 씨도 계속 매일 녹음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개 다 존재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동훈 키워드를 넣은 것에 대해서 왜 이게 법원에서 준항고를 기각했느냐. 그러니까 압수수색 자체는 가능하다고 했느냐. 한동훈의 키워드를 넣었다고 할지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과 관련한 것만 자료를 추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증거만 추출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 기각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증거를 확보했다 할지라도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업무방해와 관련한 것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으로서의 증거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다는 자체만으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로 자신의 혐의에 억울함을 주장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명태균 씨 주장을 깨야 돼요. 명태균 씨가 이기는 조사를 가져다달라고 해서 국민의힘에 줬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명태균 씨와의 대화 통화 녹음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내면 되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격상 분명히 어딘가 이 통화 녹음을 보관해 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아마 특검에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것 같은데 그 특검이 압수수색에서 성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특검 조사에 격렬하게 불응했던 게 김건희 특검의 소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아마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소환조사에 응하게 됐을까요?
[최진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른바 내란수괴죄와 관련되는 재판에서 거의 핵심적인 증인들에 대한 증언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인원이나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인물들을 체포하라고 하는 홍장원 국정원 차장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신문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핵심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되는 혐의의 핵심적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상당 부분 흐트려놓았다라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판 흐름에 있어서 수세에서 공세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한 전체적인 무죄 전략에 상당 부분 탄력을 받았다고 본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다른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내가 무던히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내부적인 변호인과의 얘기가 있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출석을 해서 그 부분에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의 여론 조성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무적, 법적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특검이 그렇게 소환을 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을 6가지 넘는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 자체가 윤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효과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대외 메시지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첫째는 아내 보호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김건희 씨를 뇌물죄로 엮이지 않게, 그래서 알선수재로 가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알선수재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받은 게 1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알선수재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진술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 6개월 만기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교도소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이런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미 관련 수사들이 상당 부분 진척됐죠. 그래서 관련자들이 다 진술을 했고, 특검이 무슨 말을 물어봤는지,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확보했을 거예요, 그런 자료들. 그래서 자신이 방어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인 확보가 있었다. 그리고 예상외의 질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특검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다시 반격해서 또 소환해서 또 조사하기는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에, 가장 자신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에 응했고, 결국에는 자신과 아내를 위한 소환조사에 응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선수재에서 선을 긋기 위한 시도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윤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면 뇌물죄인 것이고 그전에 끊기면 알선수재인 거잖아요. 차이가 있습니까?
[최진녕]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궁극적인 칼날은 윤 전 대통령이 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모하거나 사후에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닌가. 그걸 통해서 뇌물죄로 전부 엮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큰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검이나 예전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부탁을 받고 직접적인 부탁을 한 대상이 윤 전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만 청탁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알선수재, 사적 뇌물 이런 부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갔다고 하면 한 단계를 거쳤지만 거기에 순차 공모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돈 내지 특정 고가품을 준 사람은 자백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샤넬 가방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받은 것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자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제 불렀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 내지는 묵인했다라고 했을까? 언론 보도를 보면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객관적인 물증이라든가 다양한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뇌물죄로 엮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렇다는 점에서 실제로 계속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알선수재,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서의 뇌물인 것이지 그것이 공적으로 윤 전 대통령까지 그것을 엮기는 현실적으로 입증할 시간이 부족하다. 물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밝히기 위해서 2차 특검을 하자는 논리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특검이 상설화되죠. 그러면 뭐 하러 경찰이 있고 뭐 하러 검찰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사를 했다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다가오는 12월 28일 특검의 역할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예측합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 중인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관련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올해가 열흘 남았는데 경찰 수사의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재수 의원 14시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어떤 물증 관련된 확보 소식은 없거든요.
[이승훈]
소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확보했는데 이게 공개되지 않는 건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수사기관이 굉장히 비밀성을 가지고 신속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잘 들어보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회계자료를 확보했다고 해요. 그 회계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 건 그 시기에 시계를 산 영수증이라든가 명품을 산 영수증들이 다 나왔겁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이 누구를 사줬는지 모르잖아요. 전재수 의원을 사줬을 수도 있고 전재수 의원은 전혀 사 주지 않았는데 다른 많은 정치인들을 사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고요. 문제는 그 시계를 샀으면 그걸 전달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달자를 또 찾아야 되는데 지금 통일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뇌물공여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술보다는 증거 확보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은 확실한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압수수색하고 있고 이건 국가수사본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수사 역량을 확실히 보여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성과를 내야 된다.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뇌물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명품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학자 총재가 만난 정치인들 목록도 다 나오고 있어요. TM이라고 해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만났을 때 어떠어떠한 정치인들을 만났는지 확인하고 그 정치인들이 만나기 전이나 만난 이후에 대가성 있는 돈들이 지급이 됐는지, 또는 정치자금이 후원됐는지, 이걸 정확히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전재수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 정치권 전반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2018년 회계자료가 증거로 효력을 얻으려면 당장 열흘 안에 회계자료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 즉시 나왔다는 것은 상당 부분 사실상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특히 천정궁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했던 자료가 근거가 됐기 때문에 법원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언론 조사를 보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샤넬백에도 보면 그것이 누구한테 샀는지 보증서, 이런 걸 통해서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1000만 원대의 까르띠에 시계나 불가리 시계 같은 경우에도 다 그것을 일련번호가 있고 그에 대한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의 압수수색, 나아가 지난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언론 보도에 일정 부분 나오는 것을 보면 그와 같은 물증을 들이대고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압박을 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어떤 부분을 보고 있냐면 과연 국수본이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과연 청구를 하는지. 오히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아가 처음에도 4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대 시계 2개 했다고 하면 사실상 그 자체로서도 30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3000만 원 기준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형법상 뇌물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지만 3000만 원이 넘어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가고 형이 훨씬 높아지며 나아가 그에 따라서 공소시효도 훌쩍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특검이 천정궁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언제 청구할지 그것이 수순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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