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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늑장 공시로 손해봤다"…미국서 집단소송

SBS 김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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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이 이 같은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의 주주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증권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상대는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그리고 최고재무책임자입니다.


소송을 낸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했고, 집단소송 성격을 고려할 때 소송 참여 원고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측은 "쿠팡이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약 6개월 동안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쿠팡에 대한 규제와 법적 조사의 위험이 중대하게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정보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미국 증권당국에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18일에 보안 사고를 인지한 뒤 한 달 가까이 지난 이달 16일에야 미국 증권 당국에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는 쿠팡이 정보유출 사실을 공개하기 전보다 18%가량 빠졌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미 증권법에 따른 주주 집단소송으로 소비자의 정보유출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구분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외 로펌들이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김민표 기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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