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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시행 1년…"형식적 감독 그쳐"

뉴스1 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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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내부통제위 관리조치 '단순 나열', 판단 기준 미비

임원 셀프점검 막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 근거 명확히 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5.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5.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가 형식적 감독에 그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주·은행(외은 지점 포함) 중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 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나머지 40개 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대다수 회사의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보고 안건을 검토한 결과 각 관리조치별 이행 실적이 단순 나열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내부 통제 등 관련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들이 (총괄)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미흡 사항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미비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위험관리 정책 등 또한 대표이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집행·운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행위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운영(기준)의 적정성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원 '셀프점검' 방지하고 대표이사 등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임원의 셀프점검에 따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대상·내용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조치를 전담해 보좌할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준법감시 부서 등을 통한 독립적·객관적 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와 임원의 관리 의무가 중복되는 등 구분이 불분명한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별 임원이 자신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사항과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사항의 구분을 명확히 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모범 사례로는 △제재 운영 지침을 활용한 대표이사 총괄 관리 조치 사유 확대 운영 △잠재적 위험 요인 또는 취약 분야 점검 강화 △장기·반복·조직적·광범위한 위반행위 방지 조치 운영 등이 거론됐다.


금감원은 "현재까지는 신설 제도의 운용 관련 업권별·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점검 결과 확인된 모범 사례와 보완 필요 사항을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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