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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AI기본법 시행령 '인권' 관점에서 보완해야"

연합뉴스 김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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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을 인권 관점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의 구체적 영역을 시행령에 규정하라고 제안했다. 고영향 AI가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영향평가를 실시할 근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어떤 AI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 AI'로 정할지 국방부 장관이 아닌 국가AI위원회가 지정토록 하라고 제언했다. 국가AI위원회 구성원에 인권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인간의 존엄, 평등권, 사생활 등을 침해할 위험도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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