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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안 바른 사람 없는데"···'판매 중단' 존슨앤드존슨, 970억 물게 생겼다

서울경제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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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존슨앤드존슨(J&J)의 활석(탈크) 파우더 제품이 석면에 오염돼 중피종(폐 내막암)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회사가 6550만달러(약 97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미네소타주 배심원단은 원고인 애나 진 호튼 칼리(37)가 어린 시절 내내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돼 주로 발생하는 공격적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램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13일간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 측은 존슨앤드존슨이 활석 기반 파우더가 석면에 오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마케팅했고, 제품 사용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목된 제품은 2020년 미국 시장 진열대에서 제외됐다.

원고 측 변호사 벤 브롤리는 “이 사건은 보상만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존슨앤드존슨의 소송 담당 부사장 에릭 하스는 자사 베이비파우더가 안전하며 석면을 함유하지 않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결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 바디 파우더에 포함된 활석이 난소암·중피종과 관련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져 온 장기 법적 공방의 최신 전개다. 존슨앤드존슨은 2023년 전 세계에서 활석 함유 파우더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이달 초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활석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4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또 10월에는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베이비파우더 석면 오염으로 중피종 사망을 주장한 유족에게 9억66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등 관련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조수연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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