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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 제재 무산..."과태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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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해 관련법을 위반한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과 관련해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8월 국립외교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과태료 가능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자연인이나 법인이라, 국가기관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국립외교원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독자적인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와 징수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한테 이를 행사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이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매긴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언급해 노동부가 판단 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안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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