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법제처 "과태료 부과 불가능"

뉴시스 권신혁
원문보기
노동부 과태료 부과 질의에 회신
법무부 "원칙 불가…노동부 판단"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결국 불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녀를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 고용노동부의 질의에 법무부와 법제처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법제처에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했고 법제처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심우정 전 총장 딸 A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채용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채용광고 변경 행위(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립외교원 채용엔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인 A씨가 합격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도 "채용절차법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과태료 부과 법률'로 판단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가 채용절차법의 입법 취지, 과태료 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판단 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와 유사한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아이브 안유진
  3. 3이재명 대통령 성탄 미사
    이재명 대통령 성탄 미사
  4. 4윤종신 건강 문제
    윤종신 건강 문제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