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공동대표발의했다.
여야가 함께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가 전략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법적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데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차세대 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담해 수행할 대학을 지정·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그동안 부재했다.
여야가 함께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가 전략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법적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데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차세대 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담해 수행할 대학을 지정·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그동안 부재했다.
이로 인해 현행 이공계 지원 체계는 부처별 소관 대학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돼 왔다. 설립 목적 자체가 이공계 특성화에 맞춰진 포항공과대학교(POSTECH)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 같은 대학들조차, 법적 분류상 일반 대학으로 묶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 전략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도적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POSTECH의 경우, 교육·연구 구조와 설립 취지가 모두 이공계 특성화에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학 분류 체계상 일반 사립대학으로 규정돼 있어 국가 전략기술 사업 참여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과학기술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정부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권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이공계 특성화대학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공식적인 틀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반도체, AI, 에너지 등 전략 분야별로 어떤 대학을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거점으로 지정·육성할 것인지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당장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먼저 법률에 개념과 지정 근거를 명문화한 뒤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지정 기준과 지원 방식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도록 설계됐다.
부칙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과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수 있다.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국가 전략기술을 이끌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전진기지”라며 “이번 법안은 특정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대학을 구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도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제대로 키우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전략기술 확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기술 인재 양성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법안 전반에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