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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알고도 시술?...교사범 가능성"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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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사진=머니투데이DB(이엔피컴퍼니 제공)

방송인 박나래. /사진=머니투데이DB(이엔피컴퍼니 제공)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린 방송인 박나래(40)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윤치웅 변호사는 지난 19일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 출연해 박나래 논란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를 규정하고 있다"며 "응급 상황이나 예외적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주사 이모가 의사라는 전제가 무너질 경우 사안은 심각해질 것"이라며 "무면허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가짜 학력으로 의사를 사칭해 시술 후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며 "만약 박나래가 주사 이모를 실제 의사로 믿었다면 무면허 의료 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나래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요구했다면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만약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부탁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나래가 처벌받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내왔다. 윤 변호사는 "교사범이 성립되려면 박나래가 주사 이모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적극 요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시술 과정에서 얼마나 관여하거나 요구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박나래 측은 주사 이모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냈다.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프로포폴 등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만 맞았다"고 주장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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