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의 차량을 망치로 내리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올 7월 21일 오후 3시 30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딸 B 씨(30) 소유의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전화를 기분 나쁘게 끊은 것에 화가 나 차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수리비는 15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고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격벽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는 과거에도 딸을 폭행하거나 딸 소유 신발을 손괴해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에 또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