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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곧 종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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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이 오늘(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8시간 가까이 진행된 조사는 이제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죠?

[기자]

네, 지금은 오늘 조사 내용에 대한 조서 열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곧 열람도 종료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16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조사는 김건희 특검이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인데요.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말부터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이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이 28일 끝나는 걸 고려했을 때, 오늘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오전에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오후에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는데요.

김상민 전 검사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인사 청탁을 대가로 건넨 금품에 대한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개 토론회에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조사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었는데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사는 꽤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앵커]
이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죄를 적용할지가 관건이죠?

[기자]
네, 특검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씨에게 적용할 최종적인 혐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와 이보다 형량이 큰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데,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 범죄라 김 씨에게 단독 적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뇌물죄 정범이라 판단한다면 김 씨 역시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청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인사 청탁이나 김건희 씨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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