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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약봉지 공개한 매니저...전문의의 분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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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의 의료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더불어 마약류 성분의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는 추가 폭로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해당 의료 행위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지속적으로 복용해 온 약봉지를 공개하며, 아침, 점심 전후, 저녁, 취침 전 등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약을 복용했고 취침 전에는 적정량을 초과해 복용하는 등 내성이 생긴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개월 치 약을 전달받아도 조기에 모두 복용해 재주문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공개된 약봉지에 대해 최명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전문의는 "펜터민은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지만,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라며 "부작용으로 짜증, 심박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졸음을 쫓는 각성 효과도 있다. 오남용 위험 때문에 국가에서 1회 28일분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소지·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이 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가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 역시 "바쁜 일정 탓에 병원 방문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은 것일 뿐, 이는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사진출처ㅣMBN '뉴스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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