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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바꿔줄게' 4억만 받고 달아난 중국인 체포

이데일리 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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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가상자산을 바꿔주겠다며 현금을 받았다가 돈만 챙기고 달아났던 중국인이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부경찰서는 19일 중국 국적 A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2명에게 스테이블코인(법정통화나 실물자산에 기반한 암호화폐) 테더로 바꿔준다며 현금 4억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방만 받고 피해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금액은 전액 회수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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