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물 국회' 사건으로 불리죠,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여야 의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어제(19일)로 모두 끝났습니다.
무려 6년 8개월이나 걸렸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 등으로 앞으로의 재판도 의원직 상실 사례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닥에 드러눕고, 서로 밀치고, 멱살잡이까지 벌입니다.
으쌰 으쌰!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회자되는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공사판으로 가세요! '빠루'를 들고!"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제 개편안 등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려 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으려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저쪽 오른쪽을 막아야 해. 오른쪽을"
충돌이 고소전으로도 번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첫 공판은 지난 2020년 9월 양쪽 모두 시작됐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2020년 9월) :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2020년 9월) : 국민의힘 당직자들에 의해서 유린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정치 일정을 이유로 한 불출석 등이 이어지며 재판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그사이 대선과 총선이 각각 두 번씩에 지방선거도 한 차례 치러지는 등 1심 선고까지 무려 6년 넘게 걸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여야 인사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현직인 의원 8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은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형에도 상실형 기준을 넘기지 않았고,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도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3백만 원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사례는 없을 전망입니다.
구형량보다 적은 선고 결과에도 검찰이 자유한국당 사건 항소를 이례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상급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형평성을 고려해 조만간 민주당 사건도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동물 국회'로 불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6년 넘게 끌어온 논란 속에 벌금형 선고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윤다솔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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