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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15년 동안 고모의 병간호를 도맡아 온 조카가 성년 입양 이후 친척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50대 가장 A씨는 아내와 고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으로, 얼마 전 위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모와의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고모는 제 인생에서 부모와도 같은 존재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재혼하셨다"며 "이후 저를 키워주신 분이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고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모가 자신을 친자식처럼 돌봐줬다고 덧붙였다.
고모의 건강이 악화되자 A씨 가족은 자연스럽게 간병을 맡게 됐다. A씨는 고모 집 근처로 거처를 옮겨 병원 진료를 함께했고, 아내는 식사를 챙기며 간호를 도왔다. 두 딸 역시 고모를 할머니처럼 따르며 곁을 지켰다고 한다.
병세가 깊어진 어느 날, 고모는 A씨에게 입양 의사를 밝혔다. 고모는 "아들처럼 살아온 너를 내 아들로 정식 입양하고 싶다"며 "내 재산은 너에게 물려주고, 곧 대학에 갈 손녀들에게는 자취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한 채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엔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고모의 간절한 뜻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입양 관련 서류 준비와 신고를 제가 혼자 맡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서류는 고모가 직접 자필로 작성했고, 당시 의식도 또렷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례를 마친 직후 갈등이 불거졌다. 오랜 기간 왕래가 없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막내 고모가 찾아와 입양과 재산 증여는 무효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평생 저를 키워주신 고모의 마지막 뜻을 지키고 싶다"며 "법적으로도 그 선택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성년자 입양은 민법 제867조에 따라 입양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며 "고모가 입양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자필 서명과 의사 능력이 확인된다면, 사망 직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 신고를 사연자가 단독으로 진행했더라도 고모의 진정한 의사가 분명했다면 법적 하자는 없다"며 "입양이 유효할 경우 사연자는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상속인이 되며, 다른 형제들은 상속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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