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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랐다고 웃을 때 아니야”…종부세 체납액 5년새 4배 ‘껑충’

매일경제 권선우 기자(arm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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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부세 강화 나비효과
체납액 매년 역대 최대치 경신
“단계적·합리적 세제 개편 시급”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년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 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984억원 △2021년 3899억원 △2022년 5701억원 △2023년 6782억원 △2024년 8012억원으로 5년새 4배 증가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합산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해 12월 1∼15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 기한을 넘겨 한 달의 독촉 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압류·매각 등 세금 강제징수 절차를 밟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20년 6·17 부동산 대책과 종부세 강화, 임대차 3법을 내놓았다. 당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해 과세표준도 늘어났다. 그 결과 2021년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당시 정부 기대와 달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면서 전월세가 올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폭등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도 함께 올라 종부세 체납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종부세 강화가 납세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체납 급증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결국 국민 부담만 키웠다”며 “조세 저항과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과세 기준과 단계적·합리적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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