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가벼운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 입장에서는 죄가 있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문책당할까 봐 기소해 버릴 수도 있다며, 기소하지 않는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런 사건을 기소하면 국민이 보기에 공소권 오용 또는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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