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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 이전 의혹' 핵심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 후 첫 조사

뉴스1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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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피의자 조사 시작…17일 구속된 이래 사흘 만

총괄 책임자로서, 위반 사실 보고 받고도 미흡 조치했나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구속한 김 전 차관을 전날(19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변호인과 논의가 필요하다.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해 조사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당시 청와대이전티에프(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 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보고서에는 관저 공사를 주도했던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한 점,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 점, 준공 검사 없이 준공 처리를 한 점 등이 담겼다.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차관은 공사 당시 법령 위반 사실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1그램은 물론 김 전 차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1일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당시 TF 1분과 소속직원이던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역시 같은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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