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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서 문 닫나…공정위원장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놓고 있어”

매일경제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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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 할 수도 있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가늠해서 과징금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제재에 앞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실제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를 관계 부처가 공유해야 된다”며 “소비자 피해 확인이 우선이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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