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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연말정산'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빨리 준비해야 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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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 됩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만 경력단절이 인정됐지만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한 겁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살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한도가 상향되고 특별재난지역은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훈 / 국세청 원천세과 2팀장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는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합니다.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ㅣ이은경
디자인ㅣ정은옥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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