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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살인 행위”…20대 포르쉐 운전자, 필로폰에 취한 상태서 6중 추돌사고

매일경제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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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포르쉐 [사진출처=연합뉴스]

사고 난 포르쉐 [사진출처=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6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의정부시 호국로에서 포르쉐를 운전하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싸이카(오토바이)를 탄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현대차 포터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몰다가 현대차 싼타페, 기아 스포티지와 레이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로 앞으로 밀린 레이는 봉고차를 추돌했다.


A씨의 차량은 이후에도 주행하다 제네시스 G80을 들이받은 후 멈췄다.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A씨는 도주를 시도했다.

현장 조사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사 결과 A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피해자들은 턱관절 장애, 경추 염좌 긴장 등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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