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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아동 성착취물 ‘폴더’로 관리한 20대, 2심도 징역 7년

매일경제 이새봄 기자(lee.saebo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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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항소 기각
SNS로 접근해 성관계하고 촬영해 유포까지
나이·이름·지역별로 분류해 치밀하게 보관
“소아성애 장애 있지만 엄벌 불가피” 판단


[사진=제미나이]

[사진=제미나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 아동들의 인적 사항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해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이하 아동들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갖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해 배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자료 관리 방식은 혀를 내두르게 했다. 그는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보관하면서 피해자별로 나이와 이름, 거주 지역을 구분해 폴더를 만들어 관리했다. 단순한 충동적 범행을 넘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온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소아성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충동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소아성애 장애라는 정신병적 요소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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