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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최대 100% 가중…강제조사권도 검토

연합뉴스TV 배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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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어제(19일) 공정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최대 50%로 가중하고, 누적될 경우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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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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