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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유예·벌금…박주민 "항소"

연합뉴스TV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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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법원이 선고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기계적인 유죄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여야는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민주당 관계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이어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되고, 면책 대상도 아니라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경미한 범죄의 경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원들은 무죄가 아닌 선고 유예를 결정을 내린 건 양측 모두에 유죄를 주기 위한 기계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별적·차별적 정치 보복적 기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께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랐지만 선고 유예를 하셨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든 양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이현진]

#민주당 #벌금형 #패스트트랙 #선고유예 #패스트트랙충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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