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5월 벌금 20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아들이 특수학교로 전학간다는 결정을 내리고 4일 만에 B군을 놀이터에서 마추졌다. 과거 B군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던 놀이터에서 또래들과 태연하게 놀고 있는 모습에 격분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아들이 당한 괴롭힘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려고 범행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 아들이 동급생인 B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한 괴롭힘을 당하자 화가 난 상태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B군을 보자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이 XX XX가 여기가 어딘데 나타나냐"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하는 등 추행하며 "너도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했었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의 아들은 B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특수학교 전학을 결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군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사회봉사 10시간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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