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언론사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어제(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회장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주지역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을 지내며, 수년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 금액이 크고, 일부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결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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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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