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를 확인한 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출석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사건을 6개월 이내 종결해야 하고 계엄의 불법성 여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기존 결심·선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6일 선고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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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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