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학을 핑계로 해외에 머물며 병역의무를 기피한 남성이 40대가 돼서야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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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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