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학을 핑계로 해외에 머물며 병역의무를 기피한 남성이 40대가 돼서야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 #징역형 #병무청 #춘천지방법원 #국외여행 #병역의무 #기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포인트뉴스] 포스코이앤씨 지하철 공사현장서 또 사고…1명 사망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18%2F771892_1766066373.jpg&w=384&q=100)


![[토요와이드] 전재수 14시간 경찰 조사…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0%2F775727_1766199162.jpg&w=384&q=75)
![[지구촌화제] 북적북적 산타마을…산타가 말하는 진정한 선물은?](/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0%2F775743_1766199278.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