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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공방 속 금융·통화 영향 논의는 부족

이데일리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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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국내 제도화 논의, 발행주체·감독권한 배분에 집중
금융·외환·통화 등 경제체계와 유기적 논의 필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여당이 이르면 내년 1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다만 국회와 정부의 관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 배분에 집중돼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목적인 금융혁신과 도입 이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논단에 따르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발행 주체, 감독 권한 배분, 금융시장 안정 및 이용자보호 장치 마련에 집중돼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화폐 등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가치가 안정돼 있어 전통적인 화폐 기능을 할 수 있고 디지털자산이라는점에서 중개기관 없이 지급결제 및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 코인런 등 이용자 피해 및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중앙은행이 계획한 통화정책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고, 자본 유출이나 규제 우회,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 체계를 규율하는 연방법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제정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자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불이 붙었다.

논단을 작성한 박효민 입법조사관은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외환, 통화 등 국내 경제체계의 여러 핵심 부문과 밀접히 연계돼 있으므로 총체적·유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조사관은 “중개기관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스테이블코인은 외환 유출입의 통로로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간 혁신을 촉진하되 금융안정·외환관리·통화정책 측면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발행자격, 감독 권한 배분에만 치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화·금융시장 구조 등을 고려한 발행량 통제 방식, 채권시장 구조 등을 고려한 준비금 구성, 지급결제 시스템 구조 등을 고려한 상환 절차 및 운영실패 관리·대응방안 등 제도 작동에 필요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끝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시장을 점유한 상태인데다 국내 결제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이 자리 잡을 여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화 완결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이후를 고려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외화 및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확대를 감안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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