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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뉴욕서 유엔 사무총장 면담…한반도 평화 논의

아주경제 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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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원자력법 91조 예외, 한미 별도 협정 추진 합의"
(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진=유엔본부]

(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진=유엔본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유엔과 한국 간 협력 강화 및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

19일 유엔본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전날 오후 2시 45분께 유엔본부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유엔 차원의 역할,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위 실장은 방미에 앞서 출국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미 기간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엔과도 관련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16일 미국에 입국해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수용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뉴욕으로 이동한 위 실장은 18일 유엔본부 일정을 소화한 뒤, 같은 날 저녁 항공편으로 뉴욕을 떠나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위 실장은 캐나다를 경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위 실장은 뉴욕을 떠나기 전 한국 언론과 만나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에 따른 예외 문제를 한국과 미국 간 별도 협정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호주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한 사례처럼, 한미 간에도 유사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앞서 지난 16일 입국 당시에도 호주 사례를 언급하며 "미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활용한 한미 간 별도 양자 합의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주경제=유영훈 기자 yglead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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