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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키고, 항문에 넣고"…마약 4억원어치 밀반입한 여성 2명 '적발'

뉴시스 김건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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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태국 국적 여성 두 명이 마약을 몸속에 숨겨 대만으로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사진=자유시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태국 국적 여성 두 명이 마약을 몸속에 숨겨 대만으로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사진=자유시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태국 국적 여성 두 명이 마약을 몸속에 숨겨 대만으로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16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매체 머스트쉐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국적의 여성 A(30)씨와 B(38)씨는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타고 대만 가오슝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가 공항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제 마약 조직에 고용된 운반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은 투명한 방수 필름으로 1차 포장된 뒤, 콘돔으로 다시 감싸는 방식으로 은닉됐다. 이후 작은 공 모양이나 긴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 체내에 숨길 수 있도록 준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렇게 포장된 마약을 입으로 삼키거나 항문에 삽입해 운반하려 했으나, 공항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관장을 통해 체내에 숨긴 마약을 모두 제거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공 모양의 마약은 올리브유를 이용해 삼켰고, 막대 형태의 마약은 윤활제를 사용해 항문에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입국에 성공할 경우 마약 조직으로부터 A씨는 약 12만 대만달러(약 560만원), B씨는 8만 대만달러(약 370만원)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몸에서는 54개(390.93g), B씨의 몸에서는 61개(273.07g)의 마약 덩어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한 마약의 시가가 약 830만 대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며, 약 2만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두 여성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만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ied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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