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위촉연구원 A씨와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부정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정 대표 측이 공개한 입장문을 읽으며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했다'는데 최소한 정 대표 아내에겐 불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A씨가 정 대표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예약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데려간다는 건 상대 의사에 반하는 거다. A씨가 힘이 세다 한들 41살 성인 남자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나. 납치라도 했다는 건가"라며 "정 대표가 최소한 마사지를 받으려는 의사를 갖고 숙박업소에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정 대표가 기혼자가 아니라면 아무 문제없다. A씨 기혼 여부도 상관없이, A씨가 정 대표가 유부남인 걸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최소한 정 대표 입장에선 부정행위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간자 소송 때는 이런 게 불륜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와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관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성관계라고 정확히 써주는 게 맞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불륜이라는 건 부정행위다. 성관계, '자기야, 사랑해'라는 말, 손잡고 입 맞추는 행위 등 신뢰를 깨는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 대표도, A씨도 불륜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정 대표가 스토킹·협박으로 부정행위를 당한 거라면 정 대표에 대한 강제추행이 될 것이고, A씨가 정 대표 위력에 의해 억지로 했다면 역시 불륜 영역이 아니라 양쪽 다 성범죄 영역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사실관계만 가지고도 불륜 포인트는 이미 쌓였다. 이게 불륜이냐, 아니면 더 나쁜 성범죄 영역으로 내려갈 거냐 그 문제만 남은 거지 불륜은 이미 달성됐다. 이건 불륜이다.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7일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A씨와 관계에 대해 "지난해 3월에서 올해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 있다"고 밝혀 불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A씨 측은 "이 사건 핵심은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고용·지위 기반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