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홍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지난 5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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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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