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19일)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9살 A 군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큰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A 군이 수시로 대학 합격 후 퇴학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환경 속에서 인정 욕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엔 가해자 서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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